“직장폐쇄 방어적·대항적 성격 벗어나지 않아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직장폐쇄 방어적·대항적 성격 벗어나지 않아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1-03 조회 : 1705

 

 

-인권위, 공격적 직장폐쇄 방지 위한 정책.관행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를 방지하고, 직장폐쇄가 본래의 취지인 방어적․대항적 성격을 벗어나 행해지지 않도록 정책·관행 등을 개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의 선제적 직장폐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의 규모나 방법에 대응하는 정도를 벗어나 상당성이 결여된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이후 직장폐쇄의 지속, 직장폐쇄 중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직장폐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교육 포함)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위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파업 대비 직장폐쇄 단행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폐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직장폐쇄의 적법성을 놓고 적지 않은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노동인권 개선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쟁의수단인 직장폐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 주로 사법부의 판례에 의해 그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고 있어, 즉각적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직장폐쇄에 대해 별도의 명시적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개시시기 외에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학설 및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폐쇄가 본연의 방어적 성질을 이탈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으로 행해지는 경우 노사 간 세력 불균형, 임금 상실에 따른 조합원 이탈과 조직 축소, 쟁의행위 중단 및 포기, 구제신청과 법적 공방으로 인한 조직력 소진 등 즉각적이고 금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노동조합이 입게 됩니다. 반면, 법원의 직장폐쇄 위법성 판단은 사후적이고 노동조합이 위축된 이후 오랜 소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가능한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노사 양측의 쟁의 수단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질서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자주적·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장폐쇄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권고는 2012. 7. 경기도 소재 자동차부품업체의 직장폐쇄 및 노사분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약 4개월 만에 발표된 것으로,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 현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