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사용 교원에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은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산전후 휴가 사용 교원에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12-31 조회 : 2909

 

 

인권위, 교과부․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사 성과평가 기준(예시)의 근무일수에 산전후 휴가(또는 수유시간)를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개선하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진정에 대하여 이를 차별로 인정하고 2011. 8. 26. 피진정 학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 성과상여급 지급에서 산전후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이 피진정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시 산전 후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조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관행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883개교 중

499개교(약 4%)에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전후 휴가일수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감점하거나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사례 1 : 12개월 근무시 10점을 만점으로 배정하고 실제 근무한 개월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9개월 근무시 8점 부여

  사례 2 : 10일 이하 결근시 15점 만점으로 배정하고 실제 결근한 일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 2월 ~ 6월 결근시 13점 부여

  사례 3 : 실제 근무한 1개월당 0.5점 부여하고 최대 6점 부여

  사례 4 : 근무제외 일수가 연 3일 이하일 경우 15점, 10일 이하 13점, 10일 초과시 11점 부여

  사례 5 : 휴가사용일수에 따라 1일 이하 20점, 3일 이하 18점, 7일 이하 16점, 30일 이하 14점, 30일 이상 12점 등의 점수 부여

  사례 6 : 모든 점수를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산정(모든 점수 × 근무월수/12)
  사례 7 : 10일 이하 결근시 8점, 11~20일 5점, 21일 이상 결근시 2점 부여

 

  법령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전과 산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본인이 받을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 항목의 성과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한 여성 교사는 개인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모든 항목의 점수를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있어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산전후 휴가 등의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관련지침에서는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과급 관리위원회를 통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기준을 결정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에 더하여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이 일부 구성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지 여부 등도 살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항목 중 근무일수에서 수유시간 또는 산전후 휴가를 제외하는 것은 비록 전체 교사의 의견수렴과 찬반투표 등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기준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모성 보호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의무 등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하여 수유시간이나 산전 후 휴가는 출산 당사자인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