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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기자협회 ‘성범죄 보도 권고 기준’ 제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2-12-12 조회 : 22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이하 성범죄 보도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성범죄 보도 기준은 전문, 총강(7조), 실천요강(10개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은 범죄보도의 순기능과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 명시했고, 총강은 성폭력 범죄에 접근하는 시각과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실천요강은 피해자와 그 가족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 유인론(책임론)과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 자제,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수사상황의 지나친 상세 보도 금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원칙적 금지,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적절한 활용, 미성년자 사건의 세심한 고려, 사진과 영상 등 사용 시 2차 피해 주의, 성범죄 예방과 관련 인식 제고 방안 적극 보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 기준은 지난 8월말 전남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연이은 유사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이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대해 언론사간 과열경쟁과 선정적 보도, 피해자의 2차 피해 유발 보도, 사회적 공분과 강력한 처벌 여론에 편승하여 인권관점을 간과한 보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지난해 인권보도준칙을 공동제정하였습니다. 전문과 총강, 8개 분야별 요강으로 구성된 준칙에는 인격권(2장), 성평등(4장), 아동인권(제7장) 등에서 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언론보도의 문제 예방을 위하여는 보다 세부적인 성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보도 기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그동안 토론회,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이화여대 언론홍부학부 교수) 구성․운영, 각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보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기자협회보를 통한 홍보, 인권보도준칙까지 포함한 ‘인권보도수첩’ 제작 배포,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등을 통해 성범죄 보도 기준을 언론계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공동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붙임: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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