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일) 오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11월 25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순회상담은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노동‧법률 상담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차원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순회상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전문상담원과 이주인권팀 조사관뿐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출입국관리소와 고용노동부 실무 공무원 등이 참여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8개 국어(중국, 베트남, 몽골, 인니,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통역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에서 접수된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과로 송부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직접적인 조사대상은 아니라도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검토 및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