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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상질병 입증책임 배분 수용 불가”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2-11-14 조회 : 1823

 

 

- 인권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 개선 권고 회신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5.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와 공단에 배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들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받지 못한 데서 비롯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전통적 제조업에서 화확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 등으로의 확대라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주장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피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

  2. 2003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을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할 것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서 상의 사업주 날인 제도를 폐지할 것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자체 계획에 따라 개선 중에 있으며, 사업주 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사업주 날인 없이도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서식 변경 및 현장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입증책임의 배분과 관련하여서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무분별한 보상 및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 등의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유해․위험물질을 충분히 다룰 것, △유해․위험물질을 다룬 것 등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근로자들이 쉽게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헌법」의 사회보장 이념,「산업재해보상법」의 근로자 보호 목적에 부합하도록, 피해근로자 등은 질병에 걸린 사실과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제기된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배분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배분 등과 관련,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 사실을 공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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