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와 관련해, 정부(총괄부처 법무부)에 제2차 UPR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UPR은 유엔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 제1기 UPR에서 33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받았습니다. 제2기 UPR은 2012. 6.부터 2016. 12.까지 4년 6개월 동안 193개 유엔회원국 모두를 상대로 진행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2012. 10. 유엔인권위사회에서 제1기 UPR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UPR 심의를 위해 2012. 8. 13. 유엔인권이사회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이사회 심의에 우리나라 정부가 충실히 임하도록 하고, 차기 회의에서도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내용을 유념해 국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을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가 지난 4년간 추진된 법제도와 정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질적인 인권상황의 진전을 점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사항과 관련한 내용의 기술이 미흡하거나 기존에 밝힌 입장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국내에서의 정부 입장과 달리 작성된 부분이 있는 등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는 각국 정부의 UPR 심의 사전준비 및 심의․이행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UPR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를 2012년 4월 18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향후 있을 2012년 우리나라 UPR 심의에 참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고 심의 내용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붙임: 의견표명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