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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기자협회, 성범죄 보도 기준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2-10-15 조회 : 167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가 2012. 10. 15.(월) 14: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지난 9월 발생한 어린이 성폭행 사건 이후 연이은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잇따른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는 △언론사간 과열경쟁과 선정적 보도(일부 언론의 성폭행범 사진 오보, 가해자의 범죄행태에 대한 지나친 상세보도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과 인격권, 명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강력한 처벌 여론에 편승해 인권적 관점을 도외시한 보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계 안팎에서 자성과 함께 성범죄 보도에 대한 언론계 내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양현아 국가인권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성범죄 보도와 언론의 책임’을, 조호연 경향신문 사회에디터가 ‘성범죄 보도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과 방법’에 각각 대해 발제하고, 신문과 방송의 사건담당 기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11.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한데 이어 2012. 제1회 인권보도상을 제정해 시상하는 등 인권보도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이같은 연장선에서 준비한 것이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권보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성범죄 보도 세부 기준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공동 노력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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