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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10-11 조회 : 23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편견 해소를 위해 대한정신건강재단과 공동으로 2012. 10. 11. (목), 프레지던트호텔 31층 회의장에서『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초기인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개별 진정사건을 통한 구제는 물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각종 법제와 정책에 대한 권고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발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은 아직 많은 분야에서 정신질환의 병력이나 장애를 이유로 자격취득 자체가 제한되거나, 오랜 기간 굳어온 편견에 의해 사회참여에 다양한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권리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법적, 사회적 편견과 제약 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토론회 1부에서는 특히, 정신장애를 이유로 자격취득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적 방안의 적절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권철 교수의 발제와 강석훈 단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석훈 사회복귀시설 원장, 김정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회 2부에서는 정신질환 병력으로 인해 차별을 겪은 당사자의 경험 등을 구체 사례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오경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부회장의 발제와 염형국 변호사, 이선혜 중앙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붙임]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세부일정 및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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