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통행할 수 없는 보도, 장애인 이동권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휠체어로 통행할 수 없는 보도, 장애인 이동권 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8-27 조회 : 2731

 

 

- 보도폭 55cm에 불과, 법정기준 보도폭 최소 1.2m 미충족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인 A구가 보도의 폭, 기울기, 턱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구청장에게 장애인이 해당 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 김모(여, 31세)씨는 “A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 방문 시 복지관 주변의 보도 폭이 매우 비좁아 보도로 통행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 위험이 높은 차도로 통행하고 있다”며, 2011.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구는 해당 보도의 폭이 매우 협소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및 장애가 없는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보도를 확장하기 위해 주변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거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보도 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행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란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보도는 보도의 유효폭, 기울기, 턱낮추기 등에서 해당 보도 설치계획이 승인된 1997년 당시의 시행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법령에 의하면,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너비, 바닥의 재질,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의 유효폭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하여서는 1.2미터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도의 기울기는 20분의 1이하(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보도의 구간 중 보안등이 설치된 부분의 보도폭은 55cm에 불과하고, 보도의 일부구간은 바닥면의 상하 기울기가 12도에서 26도, 좌우기울기도 10도에서 16도가 되는 등 평탄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여러 곳에 걸쳐 있으며, 보도의 진입부분에 약 15cm 높이의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보도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재로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도 옆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경우 근처 주민들이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러한 불편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당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면서까지 우선 시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면서까지 더 중요시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A구가 해당 보도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를 관련 법령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