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국제회의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 관련 국제회의 개최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2-08-17 조회 : 29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대표이사 서창록), 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박성훈)과 공동으로 2012년 8월 21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는 난민들의 대모라 불리는 바바라 해럴 본드(Barbara Harrel-Bond)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하무 난민 프로그램(Fahamu Refugee Programme)’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난민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네트워크인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APRRN)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로 자국을 떠나 외국으로 탈출해 보호를 요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난민은 인권보호의 책무를 지닌 자국으로부터 오히려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주민들보다 훨씬 더 취약한 인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은 1천만명이 넘고, 비호신청자, 자국내실향민, 무국적자 등 난민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약 3천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 6월말 기준, 4,593명의 난민신청자 중 291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1967년 선택의정서를 만들어 난민에 대해 특별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작성된 비엔나 선언문 제5조는 “정치․경제 및 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함으로써 인도적 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1992년「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난민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11년 말에는  독립적인 ‘난민법’이 제정(2013년 7월 시행)돼 난민 인권보호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난민 인정률(6.3%)이 매우 낮고, 난민 인정절차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여야 하고, 난민의 사회적 처우 등도 난민협약 등 국제 인권조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권 보호에 관한 다각적인 정책대안 발굴, 국제네트워크 구축 강화, 난민인권 관련 토론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초대 대한민국 인권대사이자 현 유엔 인권정책센터의 박경서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난민협약의 의의를 살펴보고 자국내 난민법 이행실태를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호주, 태국의 전문가를 통해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살펴보고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난민의 안정적 체류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난민의 사회권 증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제회의는 난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난민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난민문제에 관한 일반의 관심과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 난민 국제회의 세부 일정표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