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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시와 공동으로 외국계주민 사업담당자 인권교육실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2-08-10 조회 : 1653

인권위, 서울시와 공동으로 외국계주민 사업 담당자 인권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서울시는 2012. 8. 10. ~ 8. 11.(1박 2일) 서울시 외국계주민 사업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이주민 지원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충북 충주)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은 144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다른 민족․국가 간의 이해와 관용, 우의 증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정부에 대해 교육, 문화, 정보 등의 분야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36만 6천여 명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계주민 사업 담당자의 이주민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1박 2일의 인권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외국계주민 사업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의 이해', '국내외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주의', '이주민 인권침해․차별사례와 이주인권가이드라인' 등을 주제로 평범한 일상생활이나 이주민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각 담당자들과 함께 인권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다문화사업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시 외국계주민 사업 담당자 대상의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상의 인권교육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2년 서울시 외국계주민 사업 담당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일정표

시간

내용

첫째 날(2012. 8. 10.)

15:00~15:3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15:30~16:30

인권과 마음열기

16:30~18:30

국내외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주의

18:30~19:30

이주민 인권침해․차별사례와 이주인권가이드라인

19:30~20:30

석식

20:30~21:30

‘시선너머’를 통해 본 이주민 인권

21:30~23:00

서울시 외국계주민 사업 담당자 간담회

둘째 날(2012. 8. 11.)

7:30~8:30

조식

8:30~10:00

인권의 이해

10:00~12:00

다문화 분야 인권쟁점토론 및 비전수립

12:00~13:00

중식

13:00~13:30

평가 및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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