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금중 고문피해를 당한 자국민(김영환)의 인권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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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금중 고문피해를 당한 자국민(김영환)의 인권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2-08-02 조회 : 176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8월 2일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피해자 김영환이 지난 3월 29일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114일의 구금 기간 중 전기고문과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유엔 회원국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1988년 가입)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1988년 가입) 가입 당사국인 중국은 고문방지협약, 세계인권선언 제5조 및 자유권 규약 제7조 에서 금하고 있는 잔혹한 전기고문 등을 당했다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그에 따른 재발방지 및 책임자 처벌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중국은 피해자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합법적 권익 보장’, ‘법에 따라’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진술과 일련의 정황은 당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계속 부인한다면 객관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UN 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기구, 고문관련 전문 국제NGO 등으로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국가의 존립기반이 자국민 보호에 있음을 상기하고 피해자가 당한 고문은 최악의 인권침해로서 고문방지위원회 등 유엔 인권보호 시스템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인권침해는 어떠한 것에도 우선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인권보호 시스템(메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2. 8.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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