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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장애아동에 대한 체벌 및 폭언 등 행위에 대해 주의조치 등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7-25 조회 : 21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A장애인생활시설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전 직원이 인권교육 수강할 것

  2. B사회복지법인, 양천구청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3. 서울특별시장에게,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시설 시설장인 C(여, 52세)는 아동학대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피진정인으로 조사를 받던 중, “A시설의 재활교사들 또한 아동들에게 학대 및 폭언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2011. 10. 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 재활교사들은 일부 아동들이 진정인 C의 이야기를 듣고 재활교사들에게 이유 없는 반항을 하여 잘못을 인지시키기 위해 벌을 세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들을 학대하거나 폭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A시설의 아동 사례, 훈계, 사고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재활교사가 피해자들에게 생활실 앞에서 야간(22:30∼23:45)에 1시간 15분 동안 서 있는 벌을 서게 하면서 화장실을 가겠다는 피해자(여, 11세)에게 뒷정리 할 테니 서서 소변을 보라고 한 사실, 재활교사가 하지장애 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빨리 가라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한 사실, 아동들의 예의 없는 행동을 지도하였으나 아동이 듣지 않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 아동에게 “너 참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등을 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장애시설의 특수성과 장애아동들이 생활지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언행은 장애아동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또는 행동으로 이는 재활교사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야간 체벌과 화장실을 가겠다는 11세 소녀에게 서서 볼 일을 보라고 한 언행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에게 주의조치 및 인권교육을 수강토록 하고 관리․  감독기관에 해당 시설 및 법인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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