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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3사 등 홈페이지 접근성 보장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2-07-05 조회 : 2424

 

 

 - 장애인 정보접근 제한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등 6개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방송사 웹 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에게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남, 41세)씨 등은 “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2010.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각 사업자는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개선하였거나 웹사이트 콘텐츠의 사용빈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방송사 웹사이트를 통한 멀티미디어콘텐츠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적 한계로 서비스의 품질이 확보되면 서비스할 계획이거나 콘텐츠와 동기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각 방송사 웹사이트에 대하여 지상파 방송 3사는 3차례, 부산지역방송사는 1차례 웹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준수율이 각각 53.9%, 36.4%로 모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모든 기능의 키보드 이용 보장, 회원가입시 음성정보 입력도움 등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웹사이트를 접근·이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무료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인터넷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가입이 되지 않아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접근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관리·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은 정보접근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한 것으로,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별첨: 방송사 웹사이트 접근성 평가결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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