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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국내 배우자 신원보증제도 폐지 환영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2-07-04 조회 : 1920

 

 

- 법무부 인권위 의견표명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결혼이주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의 유지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1. 9.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11. 12. 2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신원보증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 동안 결혼이주민이 국내에서 체류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의 계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사실이 등재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가정폭력을 피해 쉼터로 피신한 결혼이주민의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피해 여성은 불안정한 체류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 거부를 우려해 부당한 대우나 폭력에도 참고 지내야 하는 등 부부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법무부의 조치로 결혼이주가정 구성원의 인권이 보다 증진된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2012. 7. 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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