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산업재해, 성희롱 대책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도입된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노출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요양보호사 노동 인권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전국요양보호사협회(2010), 전국여성노동조합(2010)의 요양보호사 실태 조사 보고서, 2012.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진정사건’과 2010년 제2기 노인인권지킴이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31만명, 요양보호사는 23만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있던 고령, 치매, 중풍 등 장기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려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같은 보험제도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와 시설 요양보호사로 나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11년 7월말 기준 31만4,24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8%를 차지하고, 요양보호사는 2010년말 기준으로 자격취득자는 98만 3,823명중 23만 7,256명(24%)이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실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생계형 일자리 안돼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은 6,000~7,000원 선이나 상여금, 식대 등 부가급여가 없거나 시급에 포함되어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수준이고, 시설 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료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월 8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계형 일자리로 정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대상 기관 중 42%가 포괄임금제적용사업장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제 수당, 퇴직금 없음’ 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거나 휴일근무, 가산임금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표상의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실제로 1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휴게(수면)시간 명목으로 4시간을 공제해 8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여 법정 휴게시간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주당 평균 53시간 근무, 식사장소 병실(54%)이거나 아예 없어(33%)
전국여성노동조합의 2010년 노인요양보호사 노동권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이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 응답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3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요양보호사는 12시간 교대 또는 24시간 격일교대 등 2교대 근무형태가 41.87%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보고서(요양보호사 노동조건과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1인이 실제로 돌봐야 하는 입소자의 수는 주간에는 평균 9.7명, 야간에는 평균 16.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게시설과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의 식사장소가 병실인 경우가 약 54%, 식사장소가 없는 경우가 약 33%(전국요양보호사협회 보고서)로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 중에도 요양보호사의 휴게시설은 별도로 확인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가 기관 난립으로 고용 불안정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2인 이상 서비스 대상자를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사망이나 시설 입소 등으로 갑작스럽게 요양보호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가 기관의 숫자는 많고 그에 비해 수급자의 수는 적어서 재가 요양보호사의 경우 구조적인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2011년 5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약 1만 9,918개소로 2008년 시행 초기에 비하면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요양 3등급 수급자(2010년 기준 175,272명)가 재가 기관을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재가 기관 1곳 당 평균 서비스 대상자는 8.8명이므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중 인력기준이 한 기관 당 요양보호사 15명인 점을 비추어 수급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손님접대, 김장도....폭언, 성희롱에도 항시 노출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 재가 요양보호사 중 절반 이상이 손님접대(24%), 김장(23%), 농사일(14%) 등 서비스 외 노무를 강요받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요양보호사는 관장(56%), 석션(51%)드레싱(21%), 배뇨관 삽입(5%) 등 의료행위와 같은 부당업무를 하게 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시 간호사 없이 요양보호사만 근무한 경우가 71%에 달하는 것(전국여성노동조합 보고서)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혹은 정신질환 등의 질병 상태를 가진 수급자를 돌봐야 함으로 업무 중 폭력·폭언·성희롱으로부터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시설 요양보호사의 약 81%, 재가 요양보호사의 약 30%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가해 대상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족도 포함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체위변경, 이동 보조, 목욕 등의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보건 지침이나 교육 기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권고
이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보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본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실비변상, 휴게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포괄임금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 △요양보호 서비스 수가 중 인건비율을 고시하는 등 임금 가이드를 설정할 것, △교대, 휴가, 휴식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강구할 것, △장기요양기관에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배치할 것,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지표에 근로조건 반영과 성희롱 발생 시 제제 조치를 강구할 것,
2. 고용노동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근로감독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근골결계 질환 등 업무 관련 상병, 수급자 측의 폭행 폭언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 조치 마련 할 것 등.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제도 개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와 같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붙임: 관련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