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6-25 조회 : 1622

인권위,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개최- 아시아·유럽 지역 최대 규모 정보인권세미나 -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현병철)는 2012. 6. 27 ~ 29. 3일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12차 아셈 인권 세미나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12th Informal ASEM Seminar on Human Rights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Human Rights)>를 개최합니다.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은 아시아와 유럽 48개국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정상회의를 비롯해 각 분야 장관회의, 인권세미나 등의 형식으로 다양한 정치·경제·문화·인권 등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셈 인권 세미나,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인권 조명하는 소통의 장

이번에 개최되는 <아셈 인권 세미나>는 1997년 아셈 외교부장관 회의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인권을 주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채널로서 제안된 이래 올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인권을 정치적, 외교적 논쟁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조명하는 소통의 장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총 48개국 120여명 참여하는 아시아․유럽지역 최대 규모 정보인권 세미나

<제12차 인권세미나>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하고, 한국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며, 아시아유럽재단, 프랑스 외무부, 스위스 라울울덴버그연구소(스웨덴 정부 대행), 필리핀 외무부가 공동주관합니다. 아시아 17개국, 유럽 28개국 및 제3그룹인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의 정부대표, 학계 및 시민사회 대표 등 총 48개국 120여명이 참여하는 아시아․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보인권 세미나입니다.

 

 국제인권사회에서 처음으로 ‘정보와 인권’에 대한 논의

세계적인 ‘정보사회’ 출현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정보열람권과 결사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반면, 동시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로 인한 소외도 지적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30%에 불과하고, 인터넷 보급률도 유럽이 58.3%인 반면, 아시아는 23.8%로 차이가 큽니다.이를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 보면 강화되어야 할 것이나,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취약성이 증가해 새로운 국제 조약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제12차 인권세미나>는 정보화 시대에 제기되는 △표현의 자유,△프라이버시권, △정보격차, △인터넷상의 문화향유권 등의 인권 관련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셈 인권세미나 최초로 국내 인사 참여한 사전회의 개최해 현안 논의

<제12차 인권세미나>에서는 처음으로 ‘사전회의’를 개최합니다. 사전회의는 2012. 6. 27. 09:30~12:00. “정보화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조화”를 주제로 개최되며, 그 동안 아셈세미나가 회원국별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도록 제한된 점을 극복하고, 국내인사들이 다양한 정보인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사전회의’에서는 정보인권분야의 대주제인 프라이버시권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각의 영역에서 발행하는 문제들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의 주요발제․토론자들이 패널로 참가합니다.

 

 <아셈 인권세미나> 통해 정보화 시대에 보편적 인권가치 재확인

2012. 6. 27. 16:00 개회식에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Rosario Manalo(로자리오 마날로)아세안 국가간-인권위원회 위원의 개회사,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의 축사, Agnes Callamard(아그네스 칼라마드)국제NGO Article 19(아티클 나인틴)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Pavan Duggal(파반 두갈), 인도 대법원 자문위원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이 됩니다.

 

둘째날(6.28)에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정보격차, △인터넷상의 문화향유권 등 4개의 분과회의가 개최되며, 마지막날(6.29)에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토론하고, 이를 종합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인권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는 이후 아셈 정상회의에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2시˜4시에는 국민의 개인를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한 감독기구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해 논의하는 특별 세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인권의 한 분야입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전회의 및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개최를 통해, 정보화 시대에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아시아·유럽지역내 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붙임 제12차 아셈 인권세미나 일정과 내용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