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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의무 입사제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 국비지원 거부는 차별”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6-14 조회 : 144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사도교육원 입사 의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신입학 학생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원대 총장에게 편입학 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 사도교육원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강모(30세, 남)씨는 “2011년 교원대 3학년으로 편입하였는데, 교원대가 생활관에 입사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사도(師道)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신입학 학생과 달리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두 학기를 연속해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2011.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원대는 편입학 학생의 경우 1년 동안 생활관에 입사해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어려우며, 두 학기를 연속해 생활관에 입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책정된다면 편입학 학생이 신입학 학생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과 학칙을 비롯한 내부규정에 따르면 교원대는 신입학 학생은 2년, 편입학 학생은 1년 동안 생활관에 입사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생활관에 입사하는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대는 신입학 학생은 의무입사생으로 분류하면서, 편입학 학생은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조건은 편입학 학생과 신입학 학생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학생을 의무입사생이 아닌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해 이들에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한국교원대학교설치령」에 따르더라도 사도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생활관에 입사하는 재학생에게 최대 2년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때 편입학 여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교원대는 편입학 학생의 경우 연속해서 2개 학기동안 생활관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신입학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희망에 따라 생활관에 입사하는 3학년 이상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교원대의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입학 학생도 생활관 입사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에 반영하고, 편입학 학생도 두 학기를 연속해서 입사할 수 있도록 생활관 운영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편입학 학생이 학교가 정한 선발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입학자격을 부여받은 것임에도 이를 혜택으로 간주하여 신입학 학생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편입학 제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따른 것으로서 인권위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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