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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 면접 때 신원조사 활용은 수사받은 전력자에 불리한 환경 조성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6-13 조회 : 3377

 

 

경찰청장에게, 면접심사 제도 개선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수사받은 전력 등이 있는 응시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수사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모(남, 28세)씨 등 진정인 3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다”며, 2011. 5.,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들의 수사받은 전력과 면접시험 탈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면접 심사위원들에게 법에 정한 ‘임용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에 해당하는 ‘수사받은 전력’ 등의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는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은 필기, 체력, 면접 등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각 단계별로 총점의 40% 이상을 득점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면접 시험에서 과락의 점수를 받지 않은 자를 합격시키되, 대상자가 당초 채용 예정 인원을 초과하면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준법·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자「보안업무규정」등에 근거해 임용 예정자(최종 합격자)가 아닌 면접시험 응시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집행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준법성은 중요한 자질이나, 그 자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경찰청장의 재량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헌법」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고, 경찰청이 제시한「보안업무규정」은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근거 규정으로 면접 응시자 대상 신원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접심사 시 활용하는 신원조사 자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겨 있어, 품행ㆍ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ㆍ준법성을 평가받는 면접시험에서 경미한 범죄 경력이나 수사받은 전력은 해당 응시자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이 경찰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수사 받은 전력을 포함한 신원조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 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단지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면접시험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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