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억류중인 자국민(김영환 등) 인권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중국 억류중인 자국민(김영환 등) 인권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2-05-24 조회 : 1565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5월 24일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지난 3월 29일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김영환, 유재길, 강신삼, 이상용 등 4명이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영사면담 등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4인 중 김영환만이 2012년 4월 26일 한 차례 영사면담(김영환 이외 3인은 면회거부 각서 작성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한 이후 중국 정부가 영사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9년 중국 가입)」제36조(파견국 국민과의 통신 및 접촉)를 위반한 것으로 중국정부에 즉각 영사면담을 수락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위 김영환은 위암수술의 후유증, 치과적 진료의 시급성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어 인도적 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   

 

   2. 위 4인의 법적 조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선임한 중국인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중국 랴오닝성 국가안전청 측이 지난 5월 15일 “국가안전위해죄나 테러범의 경우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내법을 근거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온 것은 형사절차에 있어 누구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중국 1998년 서명)」(제14조 제3항)의 위반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국정부에 김영환 등 위 4인의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위 4인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나아가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2. 5. 2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