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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자에 가혹행위 한 정신의료기관 직원 등 수사의뢰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5-24 조회 : 15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정신의료기관에서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 환자에게 직원과 일부 성인 환자들이 가혹행위 등을 반복해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또한 A정신의료기관이 환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환경을 제공해오지 못한 것 등에 대해 개선과 함께 관할 감독기관인 해당 지역 시장에게 A의교기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언론을 통해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청소년 환자가 투신 사고로 사망하였고, 입원 중 어른 환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해 왔다’는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A의원측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는 2011. 7. 처음 정신과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사망사고 전까지는 입원 생활 중 소속 직원이나 성인 환자들에 의해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한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A의원의 원장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가 입원 초기 2번에 걸쳐 탈출을 하였음에도 적절한 보호와 치료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소속 직원이 사망한 환자를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직·간접적으로 일부 성인 환자들과 함께 가혹행위 등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의원의 부적절한 조치가 사망한 청소년 환자가 또 다시 무리하게 외부로 탈출을 시도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의원은 사망한 청소년 환자를 비롯한 입원환자들의 외부와의 통신이나 진정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반복되어 온 일부 환자들의 다른 환자들에 대한 통제나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호나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지 않고 방치해 왔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의원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는 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A의원의 치료환경과 내용,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전반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이와 함께 A의원에 대해 그간 적절한 감독이 미흡했다고 판단하여 관할 감독청에게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제 점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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