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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시각장애인에 중학교 과정 이상의 학력 요구는 차별”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2-05-16 조회 : 1928

 

 

- 인권위, 「의료법」 안마사 자격 관련 조항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이 사실상 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의료법」제82조 제1항 제2호 규정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안마사는「의료법」제82조 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의료법」에서는 안마수련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중학교 과정을 마쳐야 하거나,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맹학교 고등부 과정에 직업교육으로 안마과정만 있어 안마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한편, 초등학교 졸업자인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거쳐야 하는 고입검정고시 과목은 안마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교양과목들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안마사라는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으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꼭 학력제한이라는 진입규제방식이 아니더라도 2년간의 안마수련과정의 이수 관리 강화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안마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의료법」의 안마사 자격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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