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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2-05-09 조회 : 17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 등에서의 차별 개선을 위해 대한정신건강재단과 공동으로 2012. 5. 9. (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02.부터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보험가입과 보상에 있어 비장애인과 비교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5. 차별의 근거로 이용되는 관련 법 개정 및 보험사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개별상황이 아닌 장애등급을 주요한 보험인수 기준으로 삼거나, 장애인의 경우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수반되지 않은 예단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과 보상 등을 거절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약 가입을 배제하고,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등의 차별 행위와 관련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장애인 보험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 중인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도 있을 예정입니다.

 

[붙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세부일정 및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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