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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5-02 조회 : 1607

 

 

- 5. 2.(수) 14:00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5. 2.(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 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전기택 연구위원)에 의뢰하여 2011. 8. 9. ~ 12. 8. 4개월간 설문조사, 심층면접, 해외 사례 검토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 47.9% 차등정년 시행, 51.7% 단일정년 전환 의사 있어
  실태조사 결과, 307개 공공기관 중 47.9%(147개)는 차등정년을 시행한다고 답했고, 차등정년제 시행 기관 중 단일정년제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곳은 51.7%(76개)이며 단일정년제 전환을 위해서는 ‘상급기관 의지(38.1%)’, ‘조직 구성원 합의(26.6%)’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30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7.9%(147개)는 차등정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등정년제 운영기관 중 28.3%(87개)는 직급별 정년제, 10,4%(32개)는 직종별 정년제, 7.2%(22개)는 직급․직종별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등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147개 기관에 차등정년제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1.0%(119개)는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고 19.0%(28개)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119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35.3%(42개)는 ‘조직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낮아 정년퇴직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 20.2%(24개)는 ’정년연령 도달 퇴직 인원이 적음‘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28개 기관 중 57.1%(16개)는 ’조직구성원의 위화감‘이 운영상 주된 어려움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147개 차등정년제 운영기관에 단일정년제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1.7%(76개)가 전환할 의사가 있고, 48.3%(71개)는 전환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단일정년제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76개 기관 중 53.9%(41개)는 ‘위화감 해소’, ‘효율적 조직운영’, 32.9%(25개)는 ‘관련법 제도 환경 및 사회적 인식 변화에 적극 대응을 위해서’라고 답변했습니다. 단일정년제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71개 기관 중 33.8%(24개)는 ‘구성원 합의도출 어려움’, 9.9%(7개)는 ‘업무특성상 차등정년 적합’, 9.9%(7개)는 ‘추가인건비 부담예상’을 차등정년제 유지 이유라고 답변했습니다. 차등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147개 공공기관에 단일정년제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1%(56개)는 ‘상급기관 의지’, 26.6%(39개)는 ‘조직구성원 합의’라고 응답했습니다.   

 

  차등정년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 위한 논의 필요
  차등정년제 시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 또는 단일정년제 전환을 위해서는 차등정년 제도로 조기 퇴직하는 집단의 불만해결, 구성원 합의도출 등 조직구성원 간의 위화감 해소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차등정년제 운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한 기관도 조직구성원의 평균연령이 낮거나 정년연령 도달 퇴직 인원이 적다고 답한 경우가 많아 차등정년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차등정년 등과 관련된 차별행위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정년제도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각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재도개선이나 정책검토 사안을 발굴하여 의견표명 등을 할 계획입니다.

 

붙임 : 1. 토론회 일정표. 
          2. <공공기관의 차등정년에 대한 실태와 차별개선 방안>실태조사 주요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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