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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2-04-24 조회 : 2755

 

 

인권보장·증진 기본계획 수립, 심의기구 설치, 인권교육 실시 등 제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례 제·개정 시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지역 상황에 따라 이주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모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갖는 조례와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접목한 것으로, 인권의 지역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기본조례의 방향과 담아야할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표준안 각 조문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라인 등을 담을 해설서를 제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표준안 및 해설서 별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표준안’을 참조하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것과, 이미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현행 조례가 표준안에 비추어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필요시 현행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권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서는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를 비롯한 인력 확충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인권의 보장 및 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 기본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력확충 등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후속조치로, 인권기본조례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경기, 광주, 부산, 대구, 충청 등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모니터링 하고 표준안 이행을 위한 협의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

 

  별첨: 인권기본조례 표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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