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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법 개정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2-04-13 조회 : 119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4. 13.(금) 14:00 ~ 16:00. 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지난 3. 21.「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의 인권침해행위가 조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기관과 관련 시민단체에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분야별 침해구제 사례와 조사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된 기관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입니다.

 

  설명회는 법 개정 내용 안내와 유사 권고사례 발표, 관련 분야 인권침해 유형과 조사절차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 개정에 따라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상담안내 포스터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담부서 지정, T/F를 구성해 홍보와 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 설명회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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