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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부대 운영, 장병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져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2-03-29 조회 : 1505

 

 

- 인권위, 부대 내 일률적 강제적 금연 시행 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A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흡연을 금지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부대에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상급 기관에 해당 부대의 지휘관을 경고 조치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육군 A부대 소속 병사로, “지휘관이 흡연자 약 450명에게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흡연 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과도하게 금연을 강요하고 있다.”며, 2012.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가 ‘2011년도 군 건강증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희망부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22개 ‘전체금연부대 전체흡연율 5% 이하 달성 목표 부대’ 중 하나입니다. 부대측은 △전 부대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했고, △장병들의 금연은 교육과 홍보, 인식전환 노력 등을 통해 장병들이 스스로 동참한 결과이며, △금연 지시를 위반한 장병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에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간부 및 병사가 거의 예외없이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부대 울타리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점,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총 9개 중 6개에 이르는 점, △금연서약을 어길 경우 벌금을 걷거나 냄새 검사를 하고,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일정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점, △실제 흡연을 이유로 9차례의 징계위를 열어 해당자를 징계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장병들의 금연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영내 생활관, 무기고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아닌 24시간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와 대한민국 육군협회의 금연 관련 계획은, 금연클리닉 운영, 성공자 포상 등 장병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계획된 것인데, 피진정 부대는 포상이 아닌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을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병들이 흡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 결정은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장병들의 자율적 의사에 기인한 금연 운동의 범위를 넘어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제한 행위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소속부대 장병들의 「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부대장에게 소속 장병들에 대한 강제 금연 조치를 해제할 것과 흡연을 사유로 한 징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해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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