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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내 상호 폭행에 대한 후속처리 시 장애학생만 수업배제는 장애인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2-03-28 조회 : 217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급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각장애인 학생만 수업에서 배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대상 장애인차별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58세)씨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들(최모군, 19세)이 동급생에게 폭행당했는데, 담임교사가 아들 말은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며, 2010.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임 교사와 학교측은 최모군의 공격에서 비롯된 쌍방 폭행이었고, 이후 면담 과정에서 최군을 집에서 쉬도록 제안했고 보호자도 동의했으며, 이는 수학능력시험을 앞 둔 다른 학생들의 사정도 함께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피진정인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관련 두 학생의 주장이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과정 없이, 장애학생인 최군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집에서 쉬면서 등교하지 말도록 수업참여 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자가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폭력 관련자에게 수업참여 제한 또는 배제 조치는 학생의 수업 받을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임의적 판단이 아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등과 학교운영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담임 교사는 폭력 사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학생에게만 수업 배제 조치를 한 것은「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학교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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