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계 여성의 날’ 논평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세계 여성의 날’ 논평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2-03-07 조회 : 1772

 

 

“여성 인권 증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선포하고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여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1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부문은 비교적 높은 성평등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가족 부문, 의사결정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평등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부문은 완전한 성평등을 100으로 볼 때 19.2에 그치고 있어 의회, 행정부, 기업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상위직 진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제도의 시행 등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대두되었고, 여성 경제활동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여성의 근로조건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신원보증제도 폐지 의견표명, 결혼 이주여성 보험 가입시 국내 체류기간 제한 시정 권고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개선, 여성 가출청소년 인권 보호, 여성 군인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 및 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민간부문, 사회 각계의 노력으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양성 평등 문화가 관행으로 자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태조사와 권고·의견표명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시정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2년 3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