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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특별 보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2-03-06 조회 : 17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3월 6일 청와대에서 특별보고를 가졌습니다. 금번 특별보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2항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특별보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지난 3년간의 활동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현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에 대해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사회에서 선도적 인권기구로 평가 받고 있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2012년 6월 국내에서 43개국 200여명이 참가 예정인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주제의 ASEM 인권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2011. 10.),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2011.3.)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최근의 탈북자 강제북송 등 현안에 대하여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해 의제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보고하였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인권의 해설’을 발간·배부하였고, 인권침해의 예방적 활동으로 인권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18대 국회에서 인권교육법 제정이 어렵게 된 데 따른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그 동안의 국가인권위원회 성과 및 노고에 대한 격려와 인권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인권 활동을 위한 지원과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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