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은 비례의 원칙 위배 및 이중처벌 소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며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는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학급 임원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17세, 남)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교칙위반으로 교내봉사활동 5일의 징계 처분을 받고 맡고 있던 학급 반장 직위가 해제되었고, 이후 학생회장단 선거에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및 임원 선발에 지원하려 했으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2011. 6.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가 학교생활규정에 의거 학급 임원 직위가 해제되고 학생회장단 입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며,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 선출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이는 인권 침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징계처분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 등 4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대안적 훈육방식으로 벌점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내봉사 5일의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처분과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 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내봉사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생회장단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학급 및 학생회 임원은 지명이 아니라 학생들이 선출하는 것이고 리더의 자질과 자격에 대한 평가는 이와 같은 선출과정에서 충분히 가려질 수 있음에도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징계의 경중과 관계없이 단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학급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