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도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정모(36세, 남)씨는 “2009년도부터 지역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특수학교에 발령 받은 교사와 달리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2011. 3.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함모(26세, 여)씨 등 11명의 교사가 2011. 7. ~ 8.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전수당 지급대상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진정인들과 같이 지역교육청에 발령돼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전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청 별로 설치된 특수교육 전문기관입니다. 그런데, 치료교육제도의 폐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의 제도변화 과정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진정 취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전수당 지급대상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직수당은 소속과 무관하게 모든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점에 비추었을 때, 해당 규정이 학교가 아닌 교육청 소속 교사가 존재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전수당은 교직수당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기본급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들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교사로 임용되었고 제한적이지만 특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육청 소속이라는 이유로 보전수당 등의 지급대상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사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여부는 실제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소속과 상관없이 교사로서 임용되어 학생 지도 등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금 이에 종사하는 특수교사의 처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