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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해 보호거실의 쇠창살 구조 개선 필요 ”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2-01-11 조회 : 1962

 

 

- 인권위,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 인권개선 방안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보호외국인에게 시설 생활규칙,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고충처리상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것,

  2. 보호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의복, 침구, 슬리퍼 등 물품의 위생처리를 강화할 것,

  3. 보호외국인의 시설 내 활동의 자유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보호거실 등의 쇠창살 구조를 개선하는 등 시설의 구조와 운영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것,

  4. 보호외국인의 종교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고,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한 기회 확대, 물품 지원, 시설 개선 등의 노력을 할 것,

  5. 보호외국인의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면회 기회를 확대하고 집필도구를 충분히 지급할 것,

  6. 보호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기본적 의료인력이 배치되도록 하고 장기보호외국인에 대한 정기검진을 강화할 것,

  7. 장기 보호외국인과 가족동반 보호외국인,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과 201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대표적인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의 인권상황은 정부의 노력으로 일정한 개선이 있었으나, 보호거실 등의 시설구조와 운영, 종교와 여가활동, 장기 보호외국인, 아동 보호 등의 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시설 생활규칙, 고충처리상담 안내 등 개선 필요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외국인보호소에서는 보호외국인이 입소할 때 시설의 생활규칙, 청원 및 진정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었으나 보호외국인 상당수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차원의 통일된 가칭 ‘보호외국인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를 작성해 기본 정보와 중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언어도 현재 한국어·영어·중국어에서 보호외국인중 다수를 점하는 국가의 언어를 우선순위로 한 7~8개국 언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복, 침구 등 지급 물품의 위생처리 강화 필요

  방문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의복의 교환 주기가 통상 7일이며, 매트리스나 슬리퍼의 세탁 등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의복, 침구류, 슬리퍼의 적절한 교체 및 세탁과 위생처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복의 경우 하절기만이라도 보호복을 두 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거실 구조 및 시설내 이동의 자유 확대해야

  외국인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라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구금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보호거실 전면부가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쇠창살로 되어 있는 점도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시설의 개별거실에는 구금시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는 쇠창살 보다는 견고하면서도 심리적 거부감이 적은 소재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별 거실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보호보다는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시설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할 때, 보호외국인이 시설 내에서 운동, 종교, 독서 등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호외국인의 면회 등 외부교통권 보장해야

  방문조사 결과, 보호외국인의 면회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30분까지 가능하고, 토요일은 오전만 허용됩니다. 또한, 가족이 보호되어 있는 경우 본인들이 원하면 가족 면회를 시켜준다는 보호소의 설명이 있었으나 보호외국인들은 이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외국인의 가족 접견 및 외부교통권 강화를 위해 면회 가능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족이 보호될 경우 그들 간의 면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충실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외국인의 의료접근권, 장기보호외국인 및 보호 아동 등 보호외국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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