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가 외국인의 귀화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귀화를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 심사시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법」제5조 제3호 제5조(일반귀화 요건)와 관련해 하부 법령 등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남, 34)씨는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7. 한국인 여성과 결혼 후 2009. 귀화(국적취득) 신청을 했으나, 2005.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50만원과 2008. 쌍방상해벌금 30만원을 부과받은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2010. 12. 경 귀화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경미한 범죄경력을 이유로 이미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20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귀화허가 심사는 귀화 신청자가 우리 사회 기존 구성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모든 귀화신청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범죄의 성질 및 처분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귀화 허가권자는 귀화요건 심사시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귀화요건의 충족여부 판단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재량권에도 합리적인 범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품행이 단정할 것’ 이라는「국적법」제5조 제3호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동법은 물론 시행령 등 하위법령, 피진정인의 관련업무수행시 근거가 될 만한 훈령, 예규 등 내부 규정에도 명시된 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최근 2년간 귀화가 불허된 사례의 8.5%가 범죄경력을 이유로 한 것이는데, 이들 신청당사자들은 어느 정도의 범죄경력이 불허대상인지, 한번 불허사유가 되었던 범죄경력은 언제까지 재귀화신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어, 귀화허가 심사행위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심사에서 귀화신청자의 범죄경력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범죄경력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정인의 경우 그 전과 자체만으로 반사회적 성격을 내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실효된 전과를 아무런 기간제한 없이 귀화불허의 요건으로 고려한다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국적법」제5조 제3호 요건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이나 범죄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더구나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국적취득신청을 불허한 것은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하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