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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12-21 조회 : 1757

 

 

- 12. 21.(수) 15:00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2월 21일(수)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그동안 실태파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방송보조인력, △영화산업 스태프, △운동부 전임코치 등 특수산업 분야 종사자의 인권 실태를 살피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심층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이들 분야에 비정규직이 양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 향후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연구책임자: 임상혁 소장)에 의뢰하여 2011년 5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직접 방문, 전자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325명), 심층 면접(33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ꊱ 방송보조인력 - 1년 미만 단기 근로형태, 저임금 등 문제 나타나
  방송보조인력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결합하는 파견·용역업체나 외주제작사 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방송산업은 민영방송사, 방송사

자회사, 방송사 외부의 외주제작사와 파견·용역회사 간 형성된 위계구조로 인해 간접고용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방송사 내·외부 비정규직의 경우, △지난 1년간 휴직 경험이 40.8%, △68.5%는 현재 직업에서의 실직이나 해고를 염려하는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 형태의 높은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송 인력은 호칭만 프리랜서일 뿐 고용된 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일괄적으로 한 경우가 50%에 해당되고 일이 있을 때 연락하면 일을 하는 호출형 근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 보조인력의 업무 지시는 대부분 방송사 관리자(77.7%)에 의해 이루어지고 업무 과정에서 방송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이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8.6%(방송사 정규직이 정한 규칙 포함)에 이르는 등 실질적 사용자는 방송사인 점들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방송보조인력 인권 개선을 위하여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고용관계의 불명확성, △낮은 임금수준,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ꊲ 영화스태프 - 저임금, 임금 체불, 과도한 노동시간 등 문제 지적

  영화산업의 경우, 작품 단위의 ‘프로젝트 형’ 노동시장이라는 점과 팀별로 이루어지는 도급계약 계약 관행으로 인해, 저임금, 임금제출,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응한 영화 스태프의 경우 △1년 중 일을 쉬었던 기간이 있다는 응답이 84.8%, 평균 쉰 기간은 6.5달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인해 연간 월평균 임금 수준이 73만 8천원(쉰 달을 포함하여 연간임금을 나누었을 때)이며, 제작환경에 따라 △임금 체불도 빈번히 일어나 생계형 채무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이 있

었으나 이러한 생활고로 인해 고용계약형태보다는 현금 거래 형태의 기존 계약관행을 불가피하게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등 영화산업 및 인력구조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ꊳ 학교 운동부 코치, 실적 따라 해임 가능해 불안정 고용

  학교 운동부 학교 체육은 일반 학생을 담당하는 체육교사와 학생운동선수를 담당하는 운동부 코치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인 학생운동선수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 코치는 6,500여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중 대부분이 교육청 소속으로 특정학교에서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코치들입니다.
  전임코치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운영(임용) 지침>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시간강사) 및 9급 및 10급 기능직(일용잡급직) 1호봉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 및 인원운영 계획 하에 고용이 이루어져 △학교장과 1년 단위로만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계속 계약시마다 1호봉을 임금 기준으로 적용 받고 있으며, △전문직종으로 인정되어 기간제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재 법적으로는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입상실적이 없을 때는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항상 불안정한 고용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유사·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 및 배제 해결 방안 강구, △실업부조 형태의 복지대책 또는 훈련인센티브 제도의 전문화 및 활성화,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 적용의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문화·예술·스포츠 등 특수산업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회 및 토론회>는 이와 같은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발표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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