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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인권침해 예방 위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사유 확대 필요”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1-12-16 조회 : 1805

 

 

-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인권 증진 위해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권고 및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 확대,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절차 마련을 검토할 것,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인근로자 퇴직금과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및 관련 사항에 대한 다국어 안내 정보 강화할 것 권고

  2.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 등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완화 규정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입국 숙련노동자의 대상자 기준 확대하고 관련 절차 간소화할 것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2002), 고용허가제 도입(2003), 고용허가제 개선(2008)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8. 고용허가제 개선 권고는 △사업장 변경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사업장 이동 횟수제한 폐지 및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업장 횟수 미적용, △사업장 변경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그 사유를 불문하고 3회로 제한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권고 등으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하는 등 개선(△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상이와 근로조건 위반 등의 사업장 변경 사유 추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를 사업장 변경 횟수에 미산입, 사업장 변경 횟수 예외적 1회 추가,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 제한으로 부당한 근로환경 하에서도 근로를 지속할 수밖에 없거나, 미등록자로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퇴직금과 임금 체불문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7년이 되면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중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약 10만여 명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 중 약 4만 명 정도가 출신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국내에 미등록 상태로 체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정책과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붙임: 권고 및 의견표명 세부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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