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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사에 반한 외모·신체 공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1-12-12 조회 : 246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장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개했다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일부 정치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동의 없이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연말연시를 맞아 진행되는 봉사활동과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진정인은 “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며, 2011.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자가 거의 없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 차원에서 해당 사진을 게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설장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들이 매월 목욕, 식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설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던 터라 사진촬영을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은 “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들의 의사에 반해 목욕장면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게시한 것과, B장애인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이 봉사자들의 사진촬영을 방치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가 진정이 제기된 후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목욕봉사활동 사진 게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한 점, A시설장 이모씨가 장애인복지시설 책임자로서 자원봉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본 진정 사건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고, 연말연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및 신체가 공개된 사진을 촬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과 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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