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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아동 폭행 및 학대행위 시설장 검찰 고발 등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1-12-06 조회 : 177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기도 김포 소재 A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시설장을  고발하고,

  2. 양천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과,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서울특별시장에게, A시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B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B법인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 운영실태를 점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시설 소속 직원인 이모(남, 53세)씨 등 진정인 9명은 “A시설의 장이 시설생활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있다”며, 2011.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피진정인 B(여, 50세)은 2008. 시설장으로 부임한 후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거나 때리는 등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결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장조사,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 및 영상자료, A시설의 생활일지 등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뺨과 엉덩이, 손바닥 등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린 사실과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벌을 서게 한 사실, 시설 밖으로 내보내 비를 맞게 한 사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 성인생활시설로 장기간 보낸 사실, 등교시키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것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고, 관리·감독기관에 해당 법인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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