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발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발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11-29 조회 : 1826

 

 

전국 7개 지자체 버스정류장, 문화·체육시설 등 접근성 등 점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1. 29.(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11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니터링 결과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회는 전국 7개 지역(서울, 대전, 강원, 부산, 대구, 광주, 제주)을 거점으로 총 209명의 모니터링단이 4개월 간 월 2회에 걸쳐 금융기관(5월), 버스정류장(6월), 공공기관(8월),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9월)에서의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차별금지 영역과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각종 장애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 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2009년부터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결과발표회는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추진 경과와 성과, 모니터링단 활동 소감,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한 좌담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인이 금융상품과 서비스, 교통시설, 행정서비스, 문화·체육활동 등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의 길을 마련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