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및 강제북송 중단’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1. 10. 25.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한 탈북 남성을 북한군이 국경 너머에서 사살하는 장면이 지난 7일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재중 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선양(瀋陽)에서 30여명, 칭다오(靑島)에서 5명, 정저우(鄭州)에서 어린이 3명, 단둥(丹東)에서 11명, 쿤밍(昆明)에서 4명 등 50여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열악한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새삼 증폭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2011. 11. 14. 전원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인권위는 북한정권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 주민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거나 심지어 ‘민족반역죄’로 즉결 처형까지 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인간에게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적 공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북한당국에게, UN 회원국과 자유권 등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과 이러한 반인도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나. 인권위는 유엔 회원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중국 정부에게,「난민지위에 관한 협약」등 각종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재중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생명권 침해를 비롯한 신체적, 정신적 공포와 정치적 박해를 고려, 이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다. 인권위는 우리 정부에게, 최근 이슈가 된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이「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정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refoulement)”에 따라 강제북송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UN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인권위도 UN 등 국제사회와 각국의 인권기구 등과 공조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특히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1. 11.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