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고문피해자 기초 현황과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사)인권의학연구소에 의뢰해「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문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 △정부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비준 촉구, △고문근절과 예방 및 고문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의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고문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피해자 213명, 피해자 가족 10명),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진단 및 심층면접(피해자 24명)을 통해 고문피해 경험을 확인하고, △국내 고문 사례집과 해외 피해자 지원과 치료에 대한 자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문피해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조사는 시국사건 163명(76.5%), 조작간첩사건 43명(20.2%), 비시국사건 7명(3.3%)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고통 등 고문피해 후유증 커
고문의 형태와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고문은 신체고문, 심리고문, 박탈고문, 노출고문 등으로 유형화 되었습니다. 고통과 피해 정도는 사회심리적고통, 건강상태, 심리적 후유증, 자살시도 등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사회심리적 고통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0%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건강상태는 알콜의존적 성향과 근골격계질환, 우울증, 정신분열증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6.5%(163명)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고문으로 인한 강력한 심리적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4.4%가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데 이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에서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 중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 비율 7.6%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고문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에게도 전이
고문피해자 가족의 경우, 사건 관련하여 취조를 받거나 보안관찰을 경험했고, 고문 상태 목격에 따른 충격을 경험했으며, 교육이나 직업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배척당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문피해가 당사자 개인에게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에게 전이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조사기관의 고문사건 재조사, 49.2% 불만족
고문사건 재조사를 신청한 사람은 전체 213명 중 93명(43.7%)입니다. 조작간첩사건이 시국사건보다 2배 많은 62.8%를 차지했고, 국가기관에 재조사 신청 후 고문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88명중 67명으로 76%입니다[시국사건 40명(71.4%), 조작간첩 20명(80%), 비시국사건 7명(100%)] 국가조사기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49.2%가 불만족으로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국가기관의 형식적인 조사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문방지와 피해 치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돼야
고문방지와 피해 치유를 위해
첫째, 고문피해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스탄불의정서’에 준한 과학적 조사기법에 관한 기준과 지침 수립이 필요합니다.
둘째, 형법 125조 개정해 고문용어를 명시하고, 고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며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고문방지를 위한 법개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문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고문피해자 구제법안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한계와 의미, 그리고 향후계획
이번 실태조사는 고문피해자 모집단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피해자 전체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해자들의 조사 거부와 조사 응대 불가 상태,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의 소재지 파악의 어려움,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 확보의 곤란 등으로 피해자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비시국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제기된 2000년대 사건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비시국 사건에 대한 고문사례가 2000년대 이전에는 없었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발생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조사대상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고문피해의 전체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문피해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고문의 개념을 물고문, 전기고문, 거꾸로 매달기 등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신체고문에 국한하지 않고 잠 안재우기, 음식물 안주기, 치료 안 해주기 등의 박탈고문이나 위협과 협박, 모욕주기 등의 심리고문, 묶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심한 추위와 더위에 노출시키는 노출 고문 등도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고문행위로 확인함으로써 고문에 대한 제한적 개념과 인식수준을 확장하였습니다.
고문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치유를 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가 없다면 개인 차원에서는 극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고통을 지켜보는 가족에게까지 피해고통이 전이되어 가족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하는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치유를 위한 사회적 지지와 지원체계 정립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피해당사자,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의료계, 법조계의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향후 고문관련 인권보호실천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