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련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련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10-28 조회 : 197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정보통신망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카카오는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2,600만명 이상, 해외 사용자 500만명 정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주)카카오는 2011. 8. 23.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변경을 고지하면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계정을 삭제하면 회원님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르면, (주)카카오는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주)카카오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면서,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는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신자의 권리를 중시해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수집 방침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이「개인정보보호법」및「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등과 관련하여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카카오가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분리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 △개인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 정보의 수집 역시 △추가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목적이 강하다는 점, △이메일 정보의 수집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했다는 점,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추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한 고지를 통한 이용자의 동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점에서「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과의 친구추가를 유도하면서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고는 선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고지와 설명 없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권고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