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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에 전·의경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등록일 : 2011-10-25 조회 : 212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권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부대정밀진단 등을 실시할 것과 △궁극적으로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나. 전·의경 대원을 포함해 지휘요원에 대한 정례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전·의경의 인권보호 및 합리적 부대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할 것

  다. 전·의경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및 피해자가 보복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직변경,  분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라. 전·의경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 및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하여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운영할 것

  마. 전·의경 대원들의 복무부적응·부적합 등 구타 및 가혹행위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원수리, 설문, 과학적 심리·인성 검사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활성화하고, 부대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심리전문가를 채용·배치할 것

  바. 전·의경 직권면직제도와 관련하여「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제30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인「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제123조 제1항의 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선할 것

  사.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관행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것
  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고 현행 전·의경 제도는 폐지할 것

2. 국방부장관에게, 현행 전·의경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경찰청의 경력(警力)운용 계획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의경 제도 폐지추진에 따른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경찰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직권조사 실시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지방경찰청에 의경 입대한 신임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진정을 접수(2011. 1. 6.)받고 기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초조사 결과, △전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조직 안정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지휘관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기되는 내용의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의미가 높은 사안이므로 피해 의경 뿐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2011. 1. 10)했습니다.

 

  □ 직권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A지방경찰청, B지방경찰청, C중부경찰서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결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으나 가해자 및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이들에 대한 별도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권고’ 이후 경찰청의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훈련 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의경의 주요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전투경찰대설치법」)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법의 합목적성에 반하고, △전경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강제 전환복무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의경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것이기는 하나, 실제 교통단속 등 일선 경찰업무 보다는 시위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담이 가중되어 복무 부적응자 발생이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은 2011. 1. 일선 전경부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을 계기로 “2012년 이후 전·의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무군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인을 강요하기에는 국가와 사회가 이미 성숙되어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기가 도래 하였다고 보아,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울러 전·의경제도의 폐지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데 있어, 관계기관인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력운용 및 예산반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했습니다.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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