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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10-24 조회 : 2332

 

 

-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실천 방안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 10. 24(월). 전원위원회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수립,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인권 업무는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제3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4조, 제19조에 따라 인권전담기구인 인권위가 담당할 고유 업무로서 인권위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이번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가 추진해야 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원칙과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실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추진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에 이를 반영해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단계별, 이슈별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권고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안 수립을 위해 2011년 1월 4명의 인권위원으로 북한인권특별위원회[김태훈(위원장), 양현아, 윤남근, 김양원 인권위원)를 구성해 11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1회),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단체 및 전문가)으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1회), 관련 부처 의견수렴(1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이번 권고안은 1)북한주민의 인권개선, 2)북한이탈주민(재외 북한이탈주민 포함)의 인권개선, 3)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3대 인권 현안 등 3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12. 11.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통해 ‘북한인권’의 범주를 북한지역 내 북한주민의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2006년의 입장표명의 내용을 인권의 보편성 견지에서 보다 체계화하고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고, △북한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북한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제도화,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은 근본적으로 북한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 보장, △정부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재외 북한이탈주민 포함)의 인권개선’을 위해,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의 경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법상 난민지위 보장방안, 국내입국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북한이탈여성과 제3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방안 강구, 보다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과, 특히 최근 북한이탈주민 둥 여성이 7~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째, 3대 인권 현안으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로 정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 분단과 전쟁·납치 등으로 인해 발생된 인권 현안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고령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인도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십자사의 중앙심인사업본부(Central Tracing Agency) 원칙 상봉을 원하는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②주소가 확인된 가족 서신교환, ③상봉 ④상호방문 ⑤당사자들이 원하는 지역에서의 재결합 등 단계적으로 추진에 따른 추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관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정책 활동과 국제인권기구, 국내외 NGO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주민과 재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당하는 인권침해와 남북분단으로 인한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남북통일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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