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와 정부에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 10. 24(월). 전원위원회 의결).
신숙자(1942년생)씨는 1970년부터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했으며, 1972년 독일 유학생인 오길남(1942년생)씨와 결혼해 두 딸을 두고 독일에서 거주하던 중 1985년 오길남씨와 함께 북한으로 입국하게 됐습니다. 이후, 오길남씨는 1986년 북한을 탈출한 후 신숙자씨 모녀 송환 활동을 해 왔으며, 최근 신숙자씨의 고향 통영을 중심으로 사연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숙자 모녀 구출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2011.10)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국회의장에게
국회는 신숙자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함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표명하고, 신숙자 모녀의 송환을 위하여 각국의 의회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는 소관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를 구성하여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가. 외교통상부는 유엔 등 각종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북한이 신숙자 모녀를 송환할 의무가 있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유엔 제3위원회 및 제66차 유엔총회 각 결의안에 신숙자 모녀의 생사확인과 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2012. 3.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숙자 모녀의 송환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에서 다루게 하고,
나. 외교통상부는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HCHR), 유엔 사무총장, 유엔 국내실향민인권특별보고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신숙자 모녀의 생사확인과 송환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4. 통일부장관에게
통일부는 직접 또는 대한적십자사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을 통하여 북한을 상대로 신숙자 모녀의 생사확인과 가족간의 상봉과 왕래 및 그 송환이 이루어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