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 OO사단 이병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육군 OO사단 이병 사망사건 직권조사 개시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1-10-20 조회 : 1998

 

 

- 폭행· 가혹행위 및 축소 의혹 등 중점 조사  -

 

 

   2011. 10. 16. 육군 31사단 소속 A이병이 외박 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 등은 A이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 부대의 시정 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기초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사고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등 병영 악습에 원인이 있을 개연성이 높고, 관련 지휘관들의 축소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밝히고, 부대 내 추가 피해사례 여부 및 부대의 사건 축소의혹에 대해 10. 20. 부터 조사총괄과장을 팀장으로 하여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에서의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