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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시 국내체류기간 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10-18 조회 : 17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치아보험 가입 시 5년의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함모(39세, 남)씨는 “2007. 10. 결혼한 캄보디아 국적인 아내 이름으로 치아관련 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아내의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를 두었고, 3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11.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보험주식회사는 최근 5년 이내에 발병한 병명이나 진단의 고지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심사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가려 보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국내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험청약을 원할 경우, 국내 병의원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 될 때에 한해 보험승인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준은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진정인의 아내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험 승인여부 결정을 위해 보험 가입자의 최근 5년 이내의 질병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을 보험가입요건으로 하는 것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아보험을 판매하는 타 보험사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한국어로 된 청약서와 약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 이외에 별도의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보험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보험가입요건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A보험주식회사는 외국에 장기 체류한 후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내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A보험주식회사가 5년의 국내체류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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