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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시 비정규직 경력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1-10-17 조회 : 1999

 

 

- 인권위, 행정안전부장관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임호봉 획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45세, 남)씨는 “1993.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함)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1999. 2.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돼 2006. 3.까지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 3. A군청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초임호봉 획정시 농협 근무 경력 중 정규직 기간 경력만 70% 인정해 주고 계약직 기간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2011. 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공무원 임용 전 상근한 일정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수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인데, 정규직은 담당업무가 명확하고 인사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으나 비정규직 경력은 그 종류와 업무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해 경력이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기 때문으로 진정인의 계약직 운전 경력을 호봉 산정 시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군청은 보수관련 지침 상 정규직으로 상근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진정인의 경우 농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이 변하였고 동일한 운전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호봉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지만, 규정을 준수해야 했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호봉제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및 고용관리 등이 체계적인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정규직의 인사 및 고용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진정인의 경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지만 정규직원으로 근무할 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상근했다고 인정되며, 농협의 경우 계약직 직원도 정규직원과 동일하게 복무 및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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