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CP,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구제 활동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한국NCP,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구제 활동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10-10 조회 : 1977

 

 

-지식경제부장관에 한국NCP 구성·운영에 관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한국연락사무소(한국NCP)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운영규정의 개선과, △ 피해민원인, 노동자, 기업체, 일반시민의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규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976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1년부터 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의신청 접수 및 분쟁 해결 역할을 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NCP로 지정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연락사무소(NCP)는 기업, 단체 및 일반 시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의무와,  기업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기업간 중재나 조정을 주선하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권고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연락사무소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위와 같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핵심기준을 충족하고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구제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는 주로 정부 고위공무원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는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운영 면에서도 사무국인 지식경제부의 특정 과가 국내연락사무소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행을 보여 왔고, 설립 후 11년간 8건의 이의 제기가 접수되어 1건의 권고가 이루어지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OECD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장려에서도 그 역할을 게을리 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구성과 운영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국내연락사무소가 노동계, 기업계,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 △이의제기 접수에서부터 결과통지까지의 처리기한 명시 등 처리절차를 구체화할 것, △운영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정보 공유 등을 포함한 가시성, 투명성, 접근성, 책임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