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사단법인이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회장선출 규정’이라 함.)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중앙회장, 연합회장 등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진정인 이모(남, 70)씨는 “A사단법인 회장선출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공익법인 등과 비교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며, 2011.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사단법인의 회장선출 규정 제1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제7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해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회장은 임원보다 더한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그 자격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것을 두고 임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유사 목적의 타 사단법인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A사단법인의 회장선출 규정은 과도하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회장선출 규정 제10조 제5호는 공익법인 법률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선고형량임에도 공익법인 임원에 비해 2년 더 길게 제한하고 있고, 회장선출 규정 제10조 제6호와 제7호는 공익법인 법률에서는 제한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또한 회장선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한 기간을 완화하거나 특정 범죄 종류에 따라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A사단법인은 모든 범죄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사목적의 사단법인인 B법인과 C법인은 전과와 관련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없었고, D법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만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전과 이력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음에도 피선거권 자체를 제한한 점, 금고 이상을 받은 전과자는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사단법인의 회장직 선출 관련 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 각급 회장직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끝.